반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반란죄로 처단해야 한다.
군형법 5조, 군사 반란죄는 수괴는 사형으로만 처단
민주당, 특별법에 내란·외환 범죄만 규정 반란죄 빼
어설픈 관용, 동정론에 빠져 반란군 처벌 완화 시도
반란군에게 면죄부, 또 반란 일으킬 불씨 남겨 둬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특별법은 명칭이 “내란”특검법이다. 국민의 힘과 최상목 내각이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거부하자, 기존의 내란 특검법을 형해화 시킨 개정안을 내놨다.
국회 긴급현안 질의서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인 차관을 불러, 개정안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더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완화한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닦달하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자신들이 특별법을 만들겠다며 내란이 아닌 비상계엄이라는 명칭을 붙인 특별검사법을 통과시키겠다며 공세를 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를 거부하며 수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수정안에는 외환의 죄를 더했을 뿐이다. 내란이나 외환죄 보다 우선 적용해야 할 군형법상의 군사 반란죄는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123 비상계엄 란동은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파괴한 후 비상 입법회의를 통해서 반란군 입맛에 맞는 새로운 정치체를 만들어 영구집권할 목적으로 군 병력이 투입된 군사 반란에 해당한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내란죄, 외환죄를 규정한 일반 형법보다 군형법 5조를 먼저 적용하여야 하는 범죄다.
군형법 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다.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이 법은 반란죄 구성요건으로 먼저 “작당하여”라고 하고 있다. 문언 그대로 풀어 보면 “무리, 곧 당을 지어” 이다. 대통령 윤석열은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중심으로 지난 서기 2013년부터 경호처 사무실에 수방사령관 이진우, 특수사령과 곽종근, 방첩사령관 여인형 등 이번 군사 반란범들과 모임을 하여 “작당”하였다.
이후 서기 2024.12.03. 22:30 분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국회 의사당을 부수고 침투하였고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도 난입하여 당직 근무 서던 직원을 제압하고 설비에 침투하여 정보를 탈취하였다.
군형법 5조 군사 반란죄가 성립한다.
이 조항을 123 반란범들에게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 윤석열은 수괴로서 사형이다. 다른 죄는 없다. 오직 사형만이 기다리고 있다.
내란죄나 외환죄는 형벌이 완화돼 무기징역도 있어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군형법 5조로 기소되면 판사는 무조건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다음 김용현과 곽종근, 이진우, 여인형은 반란 모의에 참여하였고 지휘하였으며 그 밖의 반란 중요임무 종사자에 해당한다. 여기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정보 사령관 문상호, 제2기갑여단장 구삼회도 해당한다.
이외에 특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자기가 지휘하는 병력을 투입한 1, 3, 9공수특전여단장들과 707 특임단장과 드론 작전사령관 등 다수의 장성이 포함될 것이다. 이들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처벌된다.
마지막으로 반란의 손과 발 역할을 한 일반병사들은 군형법 5조 3항의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이다. 이들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여기서 윤석열과 김용현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기 때문에 군사 반란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이 관여된 소위 “댓글부대” 사건에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등 민간인도 군형법상의 반란죄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20도15105).
민간인이라도 군대와 연결돼 있고, 지휘하였다면 군사 반란죄를 범한 것이라는 것이다.
다수의 법조인도 군사 반란죄가 먼저 적용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경호 변호사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과 얼굴책에 연일 군사 반란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앞서 밝혔듯이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내란 외환 특검법에 군사 반란죄가 들어가지 않았다. 지난 서기 2024.01.09. 특검법 발의안(“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207409)”)에는 내란과 외환 범죄만 들어가 있을 뿐 군사 반란 범죄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이는 알면서도 고의로 넣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상계엄 란동은 군 병력이 없었으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당연히 군사 반란이다. 그다음에 내란과 외환을 따질 수 있다.
실상이 이런데도 왜 민주당은 군사 반란죄를 특검법에서 뺀 것일까.
이는 반란 미수 후 초장부터 예견된 것이다. 국회 긴급현안 질문에서 반란범 두목급들을 불러 신문하면서 민주당은 말단 병사들은 죄가 없다며 선처해야 한다고 자기들 멋대로 떠들었다.
어설픈 관용, 동정론을 퍼뜨린 것이다. 이유가 반란행위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거나 방첩사 대원들은 태업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란군 병사들은 분명히 국회 의사당 창문을 깨고 란입하였으며 의사당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뛰어 들어가 국회의원 체포에 나섰다.
이들이 체포를 못 한 것은 국회의원과 보좌관들 방호 요원들이 집기와 소화기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이용하여 복도를 막고 저지선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또한 밖에서는 시민들이 반란군과 뒤섞여 저지하는 바람에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선원 의원의 고발에서 보듯이 이 반란군 병사들은 실탄과 폭약 폭파 뇌관, 장애물 제거 산탄총, 저격수 저격용 총 등 모두 무기를 다 휴대하고 있었다.
또 이들은 헬기에서 내린 곳이 대한민국 존립의 한 축인 국회 의사당인 것을 분명히 알았다. 알았다면 의사당을 파괴하고 국회의원을 잡아 오라는 명령을 따르지 말았어야 했다. 상식적으로도 명백히 불법한 짓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알면서도 상관의 불법한 명령을 따른 것이다. 반드시 죄를 물어야 한다.
민주당은 실상이 이러함에도 군사 반란죄는 이들에게 묻지 않기로 하여 특검법에서 뺏다. 엄동설한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밤샘 외친 탄핵 봉기 시민들은 반드시 민주당의 반란 면죄부 불법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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