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은 무엇인가?
국가건설의 청사진 ‘건국강령’... 대한민국의 건국강령은 무엇일까? 1941년 11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발표한 건국강령은 제1장 <총강(總綱)> 7개조, 제2장 <복국(復國)> 8개조, 제3장 <건국> 7개조 등 합계 22개조로 구성된 문장으로, 1931년에 발표한 건국원칙에 입각하여 행동방략(行動方略)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것은 삼균제도(三均制度)를 정치이념으로 하고 독립(광복) 후 새 나라의 건국을 위한 일종의 청사진(靑寫眞)을 밝힌 것으로 1944년 제5차 개정임시헌장의 기초가 되었고, 1948년 7월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기초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시작한다. ‘대한민국임시헌장의 법통’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전문(前文)이란 ‘헌법의 조문 앞에 있는 공포문’이다. 헌법 제정의 역사적 과정, 목적, 헌법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 이념이나 원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문과 마찬가지로 재판규범성이 인정된다. ‘강령’이란 ‘정당이나 사회단체 등이 그 기본 입장이나 방침, 운동 규범 따위를 나열한 것을 뜻한다.
대한민국의 강령을 보면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단군 이래의 민족사와 3·1운동에 두고, 홍익인간과 삼균주의의 정치이상을 밝힌 다음, 광복운동을 제1기, 제2기, 완성기의 3기로 나누어 각 단계에 해야 할 일을 명시하였으며, 독립 후의 건국과정을 역시 삼균제도의 강령·정책 입안의 제1기, 헌법시행·삼균제도 집행의 제2기, 이를 완성하는 완성기의 3기로 분류하였다. 또한 헌법 제정상의 원칙, 중앙 및 지방의 정치기구 구성원칙, 건국 직후의 경제정책·교육정책 등을 상세히 규정한 바, 그 성격은 민족주의·민주주의·사회주의 이상을 종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강령은 일본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에 수립되는 과정에 기여하였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건국과는 무관하다.
1941년 11월 28일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명의로 발표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제1장 총강(總綱), 제2장 복국(復國) 10개항, 제3장 건국 7개항 등 모두 3장 24개항으로 구성되었다. 건국강령은 조소앙이 기초한 것이지만, 형식을 임시정부가 광복 후의 민족국가 건설계획으로 제정 발표한 내용이다. 당시 조소앙은 외무부장 겸 선전위원회 주임위원이었다. 임시정부는 기관지 『임정공보』 제72호에 「건국강령」 전문을 게재하였다. 제1장 총강의 제1항에서 한국은 반만년 이래 민족국가의 고정적 집단이라는 고유주권설을 선언했고, 제2항에서 홍익인간의 정신이 만들어낸 교훈에 근거하여 권력, 부력, 지력의 삼균을 주장했다.
제3항에서는 전통시대의 토지공유제를 중시하여 토지국유화를 주장했다. 고유주권설은 국수적일 만큼 민족주의가 강하게 투영된 논리이다. 삼균주의와 토지국유화 역시 사회주의와 비슷한 주장이지만 전통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사회주의운동 차원에서 파악할 수는 없다. 제4항에서는 독립운동의 책임을 강조했고, 제5항에서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으로 혁명적인 민주제도가 확립되었다는 것과, 제6항에서 1931년 삼균제도를 발표했는데 이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당시에 이미 천명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제7항에서 삼균은 복국과 건국의 단계를 밟아 실현한다는 점 등을 밝히고 있다.
건국 강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2장 ‘복국’의 10개항과, 제3장 ‘건국’의 7개항에 들어 있다. 제2장 ‘복국’에서, ‘복국’이란 국권회복의 과정을 말하며, ‘복국’ 과정은 다시 제1기, 제2기, 완성기라는 3단계로 나뉜다. 제1기는 독립운동과 독립전쟁의 시기이며, 제2기는 독립군이 본토에 상륙하고 임시정부가 국내에 들어와 국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단계를 말한다. ‘완성기’는 임시 정부가 국토, 국민, 국권을 완전히 회복하고, 국제사회에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하여 각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하는 시기를 말한다. 여기서 당시 임시 정부가 국제사회의 승인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건국 강령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1941년 11월 28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족독립을 앞두고 건국원칙 방침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그 내용은 조소앙이 제창한 삼균주의를 채택하였다. 구성은 1장 총강, 2장 복국(復國), 3장 건국의 22개항으로 되어 있다.
1장 총강
① 민족공동체로서의 한국
② 삼균제도의 역사적 근거
③ 토지국유제의 전통
④ 주권을 상실 할 당시의 순국 선열들의 유지
⑤ 혁명으로서의 3·1운동과 이를 계승한 민주제도 건립으로서의 임시정부
⑥ 삼균제도의 발양 확대
⑦ 혁명적 삼균제도의 정치·경제·교육의 균등과 독립·민주·균치의 고유의 건국정신임을 주장
2장 복국
① 제1기, 독립을 선포하고 기타 법규를 반포하여 적에 대한 혈전을 계속하는 과정
② 제2기, 국토를 회복하고 당·정·군이 국내에 들어가는 과정
③ 제3기, 국토·인민·교육·문화 등을 완전히 되찾고 각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
3장 건국
이로써 건국강령은 민주공화국 정체와 토지, 주요산업 국유화를 혼합한 일종의 민주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했다.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조소앙이 기초한 것으로 알려진다.
‘건국’의 제4항은 헌법상 규정할 인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데, 인민의 권리와 의무는 정치적 균등을 기본 전제로 하였다. 이는 제1장 총강에서 특권계급의 전횡이나 독재를 배격한다고 했던 것과 통하는 내용이다.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 피선거권은 만 23세 이상에 부여하고 있으며, 남녀평등을 별도로 언급하였다. 단, 금치산자뿐만 아니라 친일파와 민족반역자 역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했다. 제5항은 중앙과 지방의 기본적인 정치기구에 관한 사항이다. 헌법에 의해 조직된 국무회의가 최고행정기관이 되며, 지방에 각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의회를 설치하려 했던 점에서 지방자치를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제6항은 경제정책, 경제개혁과 관련한 부분으로 해방 직전 임시정부의 통일전선적 성격이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대규모 생산기관의 국유화와 중소규모의 사유화 노선을 천명함으로써 좌우의 입장을 아우르고 있다. 또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유화함으로써 무산자의 이익을 보장하려 했고, 은행, 교통, 무역, 전기뿐만 아니라 출판, 극장 등의 문화산업도 국유화하려 했으며, 노인노동과 여성, 유년노동을 보호하려 했다. 국가가 토지를 소유, 관리하는 토지개혁에 대한 조항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경제적 균등원칙은 특정계급이 아닌 한국민족 전체의 균등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역사와 한국현실의 특수성에서 도출된 것이었다. 당시에는 일본인들이 토지와 대생산기관을 거의 전부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사유제는 무의미하며, 국가건설 후 이를 국유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되었다. 또 황폐한 식민지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토지와 생산기관을 소유, 관리하는 계획경제 실현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건국 강령은 자본주의 국가도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 새로운 제3의 사회민주주의 국가를 구상했다고 볼 수 있다.
제7항은 교육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다. 교육제도 역시 삼균주의에 기반하여 ‘완전한 국민’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초등, 고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제 실시, 지방별 각급 학교 수립, 교과서의 국영 발행과 무료지급 등 국가가 교육 전반을 균등하게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제헌헌법」(이하 제헌헌법)의 체계 및 용어, 기본원칙, 이념 등은 건국 강령은 물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여러 헌법들과 놀랄 정도로 유사하다. 즉 양자 사이에 분명한 헌법적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1919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 헌법」, 1944년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1948년 제헌헌법을 비교해보면, 전문, 총강, 국민(인민)의 권리와 의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경제, 회계/재정, 헌법개정 및 부칙 등 두 헌법이 체계 면에서 거의 유사하다.
특히 1944년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1948년 제헌헌법은 후자가 전자의 약간의 수정에 불과할 정도로 유사하다. 둘째, 헌법 틀을 넘어 헌법의 근본원칙, 즉 헌법정신과 이념도 연결되어 있다. 3·1 운동의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및 대한민국 국가 수립의 헌법적 국가적 기본정신이 되었고 이른바 헌법화되었다. 셋째,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제헌헌법에 이르기까지 민주공화국에 관한 규정 역시 놀랄 만한 일치를 보여주었다. 우리 역사상 ‘민주공화제’를 명시적으로 헌법에 최초로 규정한 것은 1919년 4월 선포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었다. 1925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1927년 「대한민국 임시약헌」, 1944년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반복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제헌헌법은 이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넷째, 건국 강령에서 잘 나타나듯이, 임시 정부 헌법의 인민의 기본권은 ‘자유’보다는 ‘균등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었다. 이러한 헌법원칙은 헌법조항과 조문 전체를 지배하였다. 물론 건국 강령과 제헌헌법 사이의 미묘한 차이는 존재한다. 건국 강령은 공공적 성격을 띠는 사업 외에도 대생산기관, 대규모 농업, 상업, 공업의 기업, 그리고 대규모의 인쇄, 출판, 영화, 극장 등까지도 국영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제헌헌법은 운수, 체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만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건국 강령은 대생산기관의 공구와 수단은 국유로 하고, 토지, 어업, 광산, 농림, 수리, 소택 등을 모두 국영화 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제헌헌법은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만 국유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건국 강령과 제헌헌법의 경제 관련 조항에서 가장 큰 차이는 토지의 국유화 여부에 있다. 건국 강령은 토지의 국유를 전제로 하여 토지의 상속, 매매, 저당, 양도, 유증, 전조차(轉租借)를 금지하고, 또 농민에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헌헌법은 토지의 사유를 전제로 한 가운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헌헌법은 돈을 주고 매입하는 유상매수의 방법으로 토지를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일정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는 건국 강령의 ‘균등’에 대한 강조는 제헌헌법의 경제 조항에 대체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제헌헌법에서도 개인의 경제활동은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하였고, 재산권 행사도 공공선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경제적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강조했던 것이다.
['진실의 길'에 게재된 상기 칼럼에 닉네임 '고양이'가 달아둔 댓글]
건국정신 좋아하네
개한미gook 이 건국된 직접적인 계기는 미국의 일개장군이 당사자는 물론 그 누구와도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38 선을 그은데서 개한미gook 건국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럼 38 선을 일방적으로 긋기로 결정한 미국의 장군은 왜 그랬을까 ?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였다.
다시말해 개한미gook 의 건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였다.
잠깐 옆길로 새보자.
당시 조선반도에서 개독교도는 몇마리 정도였을까 ?
해방당시 개독교숫자는 퍼센티지로 한자리숫자였다.
그런대 예수생일은 건국과 동시에 공휴일로 지정된 반면 석가탄신일은 개한미gook 건국후 20여년이 지난 1975 년경으로 알고있다.
알기쉽게 말하면 개한미gook 은 미국의 국교라고 할수 있는 개독교에 정복된 체제이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웃기는 법이있다.
내가 국가보안법이 웃기는 법이라는 이유는 국가가 아니라 친미(반북)을 강제하기 위한 법이다.
개한미gook 에서 요즘 대장동 운운하는 멍멍이 소리가 시끄럽다.
대장동으로 누가 금전적인 이득을 얻었는가를 보면 대장동의 본질을 알수있다.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으로 누가 이익을 얻을까 ?
국가보안법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이다.
결코 개한미gook 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지키는 법이 국가보안법의 실체다.
개한미gook 헌법에 뭐라 쓰여있든 죄다 개소리라고 보면 된다.
당신이 개독교도라면 당신은 미국의 국교화된 개독교를 믿는것이다.
상해임정 ?
웃기는 소리다.
일본과 싸우기보다는 내부권력투쟁에 여념이 없던 조직이었다.
김구같은 경우는 이승만탄핵에 찬성하였던 박은식부자에 대한 폭력도 서슴치 않았던 말종이었다.
이상룡이란 사람이 있다.
본인은 물론, 본가, 처가 , 외가등 가문의 일족 대부분이 서훈을 받았단다.
그런 이상룡이란 사람을 " 제아비 죽일놈들 " 이라면서 비난을 했던 인물이 김구다.
반면 김구가 죽였다는 일본군 육군소위의 실체는 약재상이었다.
김구가 그 약재상을 죽인건 금품을 노린 강도짓이었다.
개한미gook 헌법 ?
개나 줘라.
어떤 조직폭력단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 조직폭력단의 강령은 어떤내용일까 ?
명색이 조직폭력단인데 강령이 그렇고 그렇지 뭐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럴까 ?
장담하건데 조직폭력단에 강령이 있다면 친목을 도모하고 우애를 다지고 등등으로 정할것이다.
국가와 조직폭련단이 다를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국가의 기원자체가 조직폭력단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게 적절할것이다.
강령이 어떠니, 헌법이 저쩌니 하고 백날 떠들어 봤자 아무의미없음을 알아야 한다.
개한미gook 헌법에는 휴전선이북이 개한미gook 의 영토란다.
분명히 말하지만 개한미gook 의 헌법은 그에 관한한 명백하고도 객관적으로도 거짓이다.
개한미gook 주권자인 미국도 조선을 명백한 국가로 인정한다.
조선을 국가로 인정한다는건 개한미gook 의 헌법과 충돌한다.
심지어는 개한미gook 조자도 조선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헌법은 기본적으로 특정시대의 특정집단의 자의적인 문서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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