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건국강령
제1장 총 칙
一.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의 반만년 이래로 공동한 말과 글과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공동한 민족 정기를 길러온 우리끼리로서 형성하고 단결한 고정적 집단의 최고 조직임
二.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三均制度)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조들이 분명히 명한 바 「수미균평위(首尾均平位)하야 흥방보태평(興邦保太平)하리라: (머리와 꼬리가 고르고 평평하게 자리하여야 나라가 흥하고 태평함을 보전할 수 있다)」 하였다. 이는 사회 각층 각급의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향유를 균평하게 하야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유(保維)하려 함이니 홍익인간(弘益人間: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과 이화세계(理化世界: 이치로 세상을 다스린다)하자는 우리 민족의 지킬 바 최고 공리(公理)임
三. 우리나라의 토지제도는 국유(國有)에 유범(遺範)을 두었으니 선현의 통론한 바 「준성조지공분수지법(遵聖祖至公分授之法)하야 혁후인사유겸병지폐(革後人私有兼倂之弊): 성조들의 지극히 공평한 분수법을 따라 후인들이 사사로이 겸병하는 폐단을 혁파한다」라 하였다. 이는 문란한 사유제도를 국유로 환원하려는 토지혁명의 역사적 선언이다. 우리 민족은 옛 법과 신법을 서로 참조하야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할 것임
四. 우리나라의 대외주권이 상실되었을 때에 순국한 선열은 우리 민족에게 동심복국(同心復國: 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되찾음)할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른바 「망아동포(望我同胞)는 물망국치(勿忘國恥)하고 견인로력(堅忍努力)하야 동심동덕(同心同德)으로 이한외모(以捍外侮)하야 복아자유독립(復我自由獨立)하라: 내 동포에게 바라는 것은 나라의 치욕을 잊지 말고 참고 견디며 노력해서 같은 마음 같은 덕으로 외국의 모멸을 막아내어 우리의 자유독립을 되찾으라」 하였다. 이는 전후 순국한 수십만 선열의 전형적 유지(遺志)로써 현재와 장래의 민족정기를 고동시켰으니 우리 민족의 노소남녀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임
五. 우리나라의 독립 선언은 우리 민족의 혁혁한 혁명의 발인이며 신천지의 개벽이니 이른바 「우리는 조국의 독립국임과 우리 민족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천명하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하라」 하였다. 이는 우리 민족의 3⋅1 혈전을 발동한 원기이며 동년 4월 11일에 13도 대표로 조직된 임시 의정원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임시 정부와 임시헌장 10조를 창조 발포하였으니 이는 우리 민족의 자력으로써 이민족의 전제정치를 전복하고 5,000년 군주정치의 낡은 껍질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하며 사회의 계급을 소멸하는 제1보의 착수이었다. 우리는 대중의 핏방울로 창조한 신국가 형식의 초석인 대한민국을 절대로 옹호하며 확립함에 공동 혈전할 것임
六. 임시 정부는 13년 4월에 대외선언을 발포하고 삼균제도의 건국원칙을 천명(闡明)하였으니 이른바 「보통선거제도를 실시하여 정권(政權)을 균(均)하고 국유제도를 채용하여 이권을 균(均)하고 공비교육으로써 학권(學權)을 균(均)하며 국내외에 대하여 민족자결의 권리를 보장해서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와의 불평등을 혁제할지니 이로써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계급이 곧 사라지고 소수 민족에 대한 침략⋅능욕을 면하고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권리를 고르게 하여 높고 낮음이 없게 하고 동족과 이족에 대하야 또한 이러하게 한다」 하였다. 이는 삼균제도의 제1차 선언이니 이 제도를 널리 크게 펼쳐 일으킬 것임
七. 임시 정부는 이상에 근거하여 혁명적 삼균제도로서 복국(復國)과 건국(建國)을 통하여 일관한 최고 공리인 정치⋅경제⋅교육의 균등과 독립⋅민주⋅균치(均治)의 삼종 방식을 동시에 실시할 것임
제2장 복 국
一. 독립을 선포하고 국호를 일정히 하여 행사하고 임시 정부와 임시 의정원을 세우고 임시약법과 기타 법규를 반포하고 인민의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행하며 군력과 외교와 당무와 인심이 서로 배합하여 적에 대한 혈전을 정부로서 계속하는 과정을 복국의 제1기라 할 것임
二. 일부 국토를 회복하고 당⋅정⋅군의 기구가 국내에 옮겨 설치되어 국제적 지위를 본질적으로 취득함에 충족한 조건이 성숙할 때를 복국의 제2기라 할 것임
三. 적의 세력에 포위된 국토와 부노된 인민과 침점된 정치⋅경제와 말살된 교육과 문화 등을 완전히 탈환하고 평등 지위와 자유 의지로써 각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할 때를 복국의 완성기라 할 것임
四. 복국기에는 임시약헌과 기타 반배포한 법규에 의하여 임시 의정원의 선거로 조직된 국무위원회로써 복국의 공무를 집행할 것임
五. 복국기의 국가 주권은 광복운동자 전체가 대행할 것임
六. 삼균제도로써 민족의 혁명의식을 환기하며 해내외 민족의 혁명 역량을 집중하여 광복 운동의 총동원을 실시하며 장교와 무장 대오를 통일 훈련하여 상당한 병력의 광복군을 곳곳마다 편성하여 혈전을 강화할 것임
七. 적의 침탈 세력을 박멸함에 일체 수단을 다하되 대중적 반항과 무장적 투쟁과 국제적 외교와 선전 등의 독립운동을 확대 강화할 것임
八. 우리 독립운동을 동정하고 원조하는 민족과 국가와 연락하여 광복운동의 역량을 확대할 것이며 적 일본과 항전하는 우방과 절실히 연락하야 항일동맹군의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임
九. 복국 임무가 완성되는 단계에 건국 임무에 소용되는 인재와 법령과 계획을 준비할 것임
十. 건국시기에 실행할 헌법과 중앙과 지방의 정부조직법과 중앙의정원과 지방의정원의 조직급 선거법과 지방자치제도와 군사 외교에 관한 법규는 임시 의정원의 기초와 결의를 경과하야 임시 정부가 이것을 반포할 것임
제3장 건 국
一. 적의 일체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가의 수도를 정하고 중앙 정부와 중앙의회의 정식 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며 선거와 입법과 임관(任官)과 군사와 외교와 경제 등에 관한 국가의 정령이 자유로 행사되어 삼균제도의 강령과 정책을 국내에 시행하기 시작하는 과정을 건국의 제1기라 함
二. 삼균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실시하여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 아동의 전체가 고급 교육의 무료 수학이 완성되고 보통선거제도가 구속 없이 완전히 실시되어 전국 각 리(里) 동(洞) 촌(村)과 면(面) 읍(邑)과 도(島) 군(郡) 부(府)와 도(道)의 자치조직과 행정조직과 민중단체와 민중조직이 완비되어 삼균제도와 배합 실시되고 경향 각층의 극빈 계급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 정도와 문화수준이 제고 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제2기라 함
三. 건국에 관한 일체 기초적 시설 즉 군사⋅교육⋅행정⋅생산⋅교통⋅위생⋅경찰⋅농공상⋅외교 등 방면의 건설 기구와 성적이 예정 계획의 과반이 성취될 때를 건국의 완성기라 함
四. 건국기의 헌법상 인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는 아래의 원칙에 의지하고 법률로 영구히 시행함
가. 노동권⋅휴식권⋅피구제권⋅피보험권⋅면비수학권⋅참정권⋅선거권⋅피선거권⋅파면권⋅입법권과 사회 각 조직에 가입하는 권리가 있음
나. 부녀는 경제와 국가와 문화와 사회 생활상 남자와 평등 권리가 있음
다. 신체 자유와 거주⋅언론⋅저작⋅출판⋅신앙⋅집회⋅결사⋅유행⋅시위 운동⋅통신 비밀 등의 자유가 있음
라. 보통선거에는 만 18세 이상 남녀로 선거권을 행사하되 신앙⋅교육⋅거주 년수⋅사회출신⋅재산 상황과 과거 행동을 분별치 아니하며 선거권을 가진 만 23세 이상의 남녀는 피선거권이 있으되 모든개인이 평등과 비밀과 직접으로 함
마. 인민은 법률을 지키며 세금을 바치며 병역에 응하며 공무에 복무하고 조국을 건설 보위하며 사회를 시설 지지하는 의무가 있음
바. 적에 부화한 자와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와 건국강령을 반대한 자와 정신이 흠결된 자와 범죄 판결을 받은 자는 선거와 피선거권이 없음
五. 건국 시기의 헌법상 중앙과 지방의 정치기관은 아래의 원칙에 의지함
가. 중앙 정부는 건국 제1기에 중앙에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의회에서 통과한 헌법에 의지하여 조직한 국무회의의 결의로 국무를 집행하는 전국적 최고 행정기관임. 행정 분담은 내⋅외⋅군⋅법⋅재⋅교통⋅실업⋅교육 등 각 부로 함
나. 지방에는 도에 도 정부 부⋅군⋅도에 부⋅군⋅도 정부를 두고 도에 도 의회 부⋅군⋅도에 부⋅군⋅도 의회를 둠
六. 건국시기의 헌법상 경제체계는 국민 각개의 균등생활을 확보함과 민족 전체의 발전과 및 국가를 건립 보위함에 깊은 관계를 가지게 하되 아래의 기본 원칙에 의지하여 경제 정책을 시행함
가. 대생산기관의 공구와 수단을 국유로 하고 토지⋅광산⋅어업⋅농림⋅수리⋅소택과 수상⋅유기상⋅공중의 운내수사업과 은행⋅전신⋅교통 등과 대규모의 농⋅공⋅상 긔업과 성시 공업구역의 공용적 주요 방산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 중등기업은 사영으로 함
나. 적의 침점 혹 시설한 관⋅공⋅사유 토지와 어업⋅광산⋅농림⋅은행⋅회사⋅공장⋅철도⋅학교⋅교회⋅사찰⋅병원⋅공원 등의 방산과 기지와 기타 경제⋅정치⋅군사⋅문화⋅교육⋅종교⋅위생에 관한 일체 사유자본과 부적자(附敵者)의 일체 소유 자본과 부동산을 몰수하여 국유로 함
다. 몰수한 재산은 빈공(貧工) 빈농(貧農)과 일체 무산자의 이익을 위한 국영(國營) 혹 공영(公營)의 집단 생산기관에 제공함을 원칙으로 함
라. 토지의 상속(相續) 매매(賣買) 저압(抵押) 전양(典讓) 유증(遺贈) 전조차(轉租借)의 금지와 고리대금업과 사인의 고용농업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두레농장⋅국영공장⋅생산소비와 무역의 합작기구를 조직 확대하여 농공 대중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 정도와 문화수준을 제고함
마. 국제무역⋅전기⋅자래수와 대규모의 인쇄⋅출판⋅전영⋅극장 등을 국유 국영으로 함
바. 노공(老工) 유공(幼工) 여공(女工)의 야간 노동과 연령⋅지대⋅시간의 불합리한 노동을 금지함
사. 공인과 농인의 무료 의료를 널리 시행하야 질병 소멸과 건강 보장에 힘씀
아. 토지는 자력자경인(自力自耕人)에게 분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래의 고용농⋅소작농⋅자작농⋅소지주농⋅중지주농 등 농인 지위를 보아 저급(低級)에서부터 우선권을 줌
七. 건국 시기의 헌법상 교육의 기본원측은 국민 각개의 과학적 지식을 보편적으로 균등화하기 위하여 아래의 원칙에 의지하여 교육정책을 시행함
가. 교육 종지는 삼균제도로 원칙을 삼어 혁명공리의 민족정기를 배합 발양하며 국민도덕과 생활지능과 자치능력을 양성하야 완전한 국민을 조성함에 둠
나.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 기본교육과 12세 이상의 고등 기본교육에 관한 일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의무로 시행함
다. 학령이 초과되고 초등 혹 고등의 기본교육을 받지 못한 인민에게 일률로 무료 보습교육을 시행하고 빈한한 자제로 의복과 음식을 스스로 갖추지 못하는 자는 국가에서 대신 제공함
라. 지방의 인구⋅교통⋅문화⋅경제 등 정형을 따라 일정한 균형적 비례로 교육기관을 설치하되 최저한도 매 1읍, 1면에 5개 소학과 2개 중학 매 1군 1도 1부에 2개 전문학교, 매 1도에 1개 대학을 설치함
마. 교과서의 편집과 인쇄⋅발행을 국영으로 하고 학생에게 무료로 분급함
바. 국민병과 상비병의 기본 지식에 관한 교육은 전문 훈련으로 하는 이 외에 매 중등학교와 전문학교의 필수과목으로 함
사. 공사 학교는 일률로 국가의 감독을 받고 국가의 규정한 교육정책을 준수케 하며 재외 교포의 교육에 대하여 국가로서 교육정책을 시행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조소앙편(3)』, 1997, 188~194쪽(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제1권, 2005에 재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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