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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자들의 시국선언문 전문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재발의하고 통과시켜 헌정 질서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내란이다.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나 신념의 차이는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령 앞에서 무의미하다. 윤석열은 헌법이 규정한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계엄령으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위협했고 비상계엄조차 침범할 수 없는 국회를 해산하려 했다. 다행히도 깨어있는 시민들, 양심을 지킨 일선의 군인과 경찰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윤석열의 내란은 실패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응당 처벌되어야 하며 그것이 온 국민의 염원이다. 탄핵 이외의 방법은 없다. 대통령 배우자를 지키는 일을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중히 여기는 자들이 이제는 '질서 있는 퇴진'으로 국..

펌사위 2024.12.08

[윤석열 퇴진 요구 영화인 일동] 1차 긴급 성명 전문

12월 3일 밤 10시 22분,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2시간 30분 만에 국회가 비상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지도 이틀이 지났다.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군부독재를 떠올리게 하는 비상계엄 포고문, 국회의결 후 3시간이 지나서야 국무회의 의결정족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발표된 비상계엄 해제, 도무지 행정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조차 의심스런 일련의 과정에 더해, 12월 4일에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야당을 향해 경고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다는 어처구니없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제정신인가?’, ‘미친 거 아닌가?’ 비상계엄 선포를 목도한 대다수 국민의 첫 반응은 그랬다. 영화인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인문학적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무리 ..

펌사위 2024.12.08

영화인 2518명 연명 긴급 성명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을 파면, 구속하라! 12월 3일 밤 10시 22분,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2시간 30분 만에 국회가 비상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지도 이틀이 지났다.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군부독재를 떠올리게 하는 비상계엄 포고문, 국회의결 후 3시간이 지나서야 국무회의 의결정족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발표된 비상계엄 해제, 도무지 행정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조차 의심스런 일련의 과정에 더해, 12월 4일에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 이유가 야당을 향해 경고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다는 어처구니없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제정신인가?’, ‘미친 거 아닌가?’ 비상계엄 선포를 목도한 대다수 국민의 첫 반응은 그랬다. 영화인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인문학적 상식으..

펌사위 2024.12.07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전문

주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명 : 윤석열 직위 :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해 성립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헌법 제66조),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69조). 또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기 위한 범위에서 국군을 통수해야 하며(헌법 제66조, 제74조), 부당하게..

펌사위 2024.12.04